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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6·1 지방선거 NGO가 함께 뛴다 2]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공천 감시, 정책 검증'

부동산투기 의혹, 불성실 의정활동 등 철저 검증과 공천 배제 주문

  • 기사입력 2022.04.28 13:30
  • 기자명 장영수 기자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시민사회는 6·1 지방선거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국민들을 위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6·1 지방선거 NGO가 함께 뛴다'를 시리즈로 취재.보도한다. 

▲ 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건물 강당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건물 강당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호 유권자운동본부장, 임효창 공약검증단장, 허정호 지역경실련 운영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했다. 발족식과 함께 경실련 개혁과제·주요활동 프로그램, '17개 광역단체 광역의원 조례발의 현황분석 자료' 발표 등이 진행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상황, 치솟는 부동산가격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재벌, 고소득자 등 기득권층의 편법탈법적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새 정부의 부실인사 논란,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 등의 현실에서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만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인 만큼 공천과정에서부터 후보자 선정, 정책검증 등에서의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경실련은 6.1 지방선거가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선거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천감시, 정책제안, 후보자 공약과 자질감시 등의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과 기초의원들의 입법실적을 분석, 유권자들에게 의정활동 실태를 알리고 각 정당의 엄격한 공천검증을 촉구할 계획"이라면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과 후보자들의 정책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후보자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라인과 거리에서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은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마련, 각 정당에 제안했다. 11대 공천배제 기준에는 ▲강력범 ▲부정부패(세금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미사용 다주택 보유자 또는 부동산 보유자)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 행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날 경실련이 공개한 '17개 광역단체 광역의원 조례발의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 광역의회 당선자 855명(재보궐 포함)의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조례안 발의건수는 총 9698건으로 의원 대비 평균 11.3건이었다. 

조례안 발의건수를 의원별 연평균 발의건수로 계산하면 전체 평균 2.99건이었다. 75명(8.8%)은 입법실적이 연평균 1건 미만에 그쳤고 심지어 5명은 임기 내 조례발의 건수가 '0'건이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과 폐지 등이 지방의회의 기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3건에 그친다는 점은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역량이 떨어져 조례를 발의하기 어려운 수준이거나 지방의원으로서 의무 이행이 성실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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