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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재용 사면 가능성 무게에 시민사회단체, "문대통령 사면권 남용 말아야"

참여연대·경실련, "이명박·이재용 등 사면은 국민통합 저해"
청와대.여권 고위 관계자, "문 대통령 임기 전 중 사면 더 없을 듯"

  • 기사입력 2022.05.02 14:05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것으로 추측성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  이에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2일 "문 대통령이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즈음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당선됐을 뿐 아니라 대통령직 수행 중에도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실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최종 선고받은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다"며 "이명박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사면에 반대하는 각계 각층의 의견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명박 사면이 검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면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재용, 신동빈 등 비리경제인 사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명박 사면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이른바 '패키지 사면'이 검토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법과 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반복하는 방식은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이날 "문 대통령이 사회통합 여부에 따라 사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인의 사면이 사회통합에 기여한 사례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실련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한다면 사회통합은커녕 우리나라의 법질서만 크게 흔들리고 말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사 역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거대 정당끼리 특권을 나눠 먹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용, 신동빈 등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그동안 수많은 재벌들이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앞세워 처벌을 피해왔다"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은 재벌 봐주기와 경제 살리기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경험했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만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인과 재벌의 사면이 우리사회의 원칙과 법질서만 훼손할 뿐임을 잊지 말고 어떠한 사면논의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2일 오후 청와대와 여권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국에는 누구도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여권 핵심 인사도 "임기말 마지막 사면은 없는 것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고 전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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