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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리포트] 인권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 보호' 권고

보행 도중 사망 교통사고 절반 이상 노인···안전대책 강화 필요

  • 기사입력 2022.05.27 18:03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한국NGO신문]

보행 도중 사망 교통사고 절반 이상을 노인이 차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 입법 처리가 바람직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 안전대책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1년 3월 25일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 추진이 목표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도중 총 109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628명(57.5%)이 노인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노인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노인이 타 연령대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에 이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9명에 비해 3배가량 많다. 우리나라 다음 순위 칠레(13.5명), 미국(13.4명)보다도 훨씬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장비(신호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장비(신호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도로교통법」 제12조의2)가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 시설·장비 우선 설치와 설치 요청 의무화 등의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노인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노인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발의 이후 국회에 계류 상태다. 

이와 더불어 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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