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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존재를 지우지 말라’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반대하며 ‘차별없는 세상’원해

  • 기사입력 2014.01.15 04:36
  • 기자명 김아름내 기자

서울교육청이 지난 해 12월 30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개정안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복장, 두발 제한은 물론이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해당했던 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가 ‘가족형태’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개인성향’으로 축소되면서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존재를 지우지 마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1,232인 선언 기자회견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4일 진행되었다.

▲ '우리의 존재를 지우지 마라!'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청소년성소수자기자회견 © 김아름내

청소년 성소수자를골칫거리로 취급하는 개정안

박씨라고 밝힌 청소년 성소수자는 “학교에 다니는 입장에서 현재 학생인권조례 또한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성소수자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주고있는 것은 아니라고 느껴왔다”면서 “이 개정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고려하지않고 골칫거리로 취급하는 개정안일 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반대한다” 고 강조했다.

선우라고 밝히며 ‘고등학교를 다녔던’ 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소년 성소수자 활동가는“차별을 줄이고 사회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앞장서야할 교육청이 차별을 만들고 그것을 지지하며 앞장서는데 성소수자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차별적인 조례개정에 절대반대하며 이를 당장 중지하라고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 서울시 교육청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을'그냥 쫌!인정하고 두면 안되는건가요?' © 김아름내

몇몇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혐오감있다는 이유로 조항 삭제는 이해가지 않아

이기규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보면 예전과 달리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하필 몇몇의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감과 모욕감이 있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교사는 이어 "문용린 교육감님이 진정한 교육자라면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이땅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면 일말의 반대의견 때문에 조례나 인권에 대해 후퇴시키지 않고 적극적 고민을 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변춘희 씨는 “차별이라는 것은 편견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물러서서는 안된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차별금지조항에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개정안을 반드시 철폐하고 원안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조광수(청년필름 대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회원은 “문용린 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다. 그것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게 개정인가.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이후, 청소년 성소수자들은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 김아름내

한편, 서울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개정안 개정 이유로,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해소와 더불어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사의 책임 있는 학생 생활지도 방안 마련 및 학생의 자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이다.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20일 이후, 시의회 심의를 거쳐 상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서울학생인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모르는 눈치였다.

서울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를 뒤늦게 알게된 학생들은 “규제를 했든 안했든 할 애들은 하고 안할 애들은 안한다고 생각한다. 파마와 염색은 규제해야된다고 보지만 머리길이에 관해서는 규제하지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함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수정건과 관련하여 “기본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남들과 다르다고 인권 보장 받을 권리도 없냐”고 말했다.

학생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방학기간 중 입법예고된 점을 강조하며“일부러 방학기간에 개정조례안을 한 것 같다”며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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