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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낮을수록 '주택 상속 않겠다' 의향 높아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결과 발표

  • 기사입력 2014.09.19 04:55
  • 기자명 이민우 기자
[한국NGO신문] 이민우 기자=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공사(HF)는 18일,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84세의 일반노년층 3,000가구, 주택연금을 이용중인 600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노년층 중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연령대별로는 만 60세~64세 (31.6%)가 가장 많았으며, ▲만 65~69세(25.7%) ▲만 70세~74세(22.0%) ▲만 75~79세(16.5%) ▲만 80~84세(16.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34.0%가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지난 2010년(21.1%)를 기록한 후 ▲2012년(26.9%) ▲2013년(31.1%) ▲2014년(34.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소유한 노년층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수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희망 월평균 수입은 188만원이나 실제 월평균 수입은 120만원.

특히, 실제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37.0%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월평균 수입은 일반노년층의 경우 만 60∼64세에 249만원에서 만 70~74세 146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만 60~64세에 203만원에서 만 70세~74세에 155만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또 만 70세 이상이 되면 일반 노년층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연금 이용자 중 86.0%는 주택연금 가입당시 다른 사람과 의논 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에 가장 호의적인 사람은 배우자로 47.5%를 차지했으며, ▲아들(31.4%) ▲딸(14.5%) ▲며느리/사위(2.7%)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주택연금의 장점으로 ‘평생 지급’, ‘평생 거주’, ‘부부 보장’ 등이 꼽혔으며, 이는 주택연금 이용자들이 가입 시 주요 고려사항인 ‘월 수령 금액’, ‘평생 지급’, ‘평생 거주’ 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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