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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매국사학에 동참하는가?

[민족NGO] 9.16 이덕일 박사 첫 공판 열려

  • 기사입력 2015.09.04 13:40
  • 기자명 민족NGO편집장
[한국NGO신문] 박정학 기자 = 매국사학자의 논리를 학문적으로 비판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서울고검에 의해 기소되었고 그 첫 공판이 9월 16일 10시 20분 서울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사법부가 매국사학을 편들지를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


▲ 책 우리 안의 식민사관 표지 © 민족NGO편집장


이 소장은 그의 책 『우리 안의 식민사관』(만권당, 2014.9)에서 구체적 증거를 들면서 고려대 김현구가 '임나일본부설'을 따른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김현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덕일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자세하게 조사한 서울 지방검찰청에서는 “학자의 연구결과 및 견해를 다른 학자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나름대로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함에 있어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이덕일)의 주장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분석 견해 및 재해석 결과를 표명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불기소결정서)면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들어 불기소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이덕일 박사는 “서울지검의 조치는 너무나 당연하다. 김현구 씨의 역사관은 유럽 같으면 형사 처벌당했을 일이다. 결국 히틀러는 스스로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독일군을 저항 없이 항복하게 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반겼다.

그러자 김현구는 이를 서울 고검에 상고했고, 서울 고등검찰청 임무영 부장검사는 피의자 신분인 이덕일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김현구의 책 내용과 다르게 김현구를 옹호하는 기소문을 임의로 작성하면서까지 이덕일 소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했다. 이렇게 하여 이날 첫 공판이 열리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이덕일 박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가 매국사학 카르텔에 참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로서, 여기서 그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도출될 경우 비판 받는 모든 '매국사학'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역사의병대를 고발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매국사학자라는 굴레를 벗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 역사의 바른 복원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비판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학문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사회정의도 사라지게 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미래는 참담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고검 임무영 부장검사가 정상적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엉터리 기소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덕일에 의하면 서울 고검에서 첫 소환한 날이 7월 1일었는데 이미 6월 26일에 기소명령을 내려놓았더라고 한다. 어떻게 법치국가의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도 하지 않고 엉터리 기소문을 만들어 기소를 할 수 있는가?

임무영 검사의 공소장을 보면 더욱 문제가 크다.

공소장에는 “(김현구 씨가)일본서기의 기술을 믿는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임나일본부라는 명칭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라고 하여 김현구 씨가 임나일본부를 부정했다고 적었다. 이는 김현구의 책을 보지도 않고 만든 엉터리 내용이다.

김현구는 그의 책에서 “따라서 한국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보다는 한반도 남부지배라는 본질을 담고 있는 일본 학계의 이른바 ‘남선(南鮮)경영론’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남선경영론’은 ‘남조선경영론’을 줄인 말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남조선경영론’을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꾼다면 ‘한반도 남부경영론’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21~22쪽)”라고 했다. 임나일본부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한 말을 가지고 임나일본부설의 내용을 부정했다는 기소문을 작성한 것이다.

공소장에서는 또, 김현구 씨가 “백제의 왕자가 현 천황가의 시조가 되는 등”이라고 썼다고 했는데, 이는 김현구 씨의 논리와 정 반대의 이야기를 검사가 자의로 써 놓은 것이다. 김현구 씨는 “(백제의) 왕녀와 왕족 파견의 효시라고 할 있는 (백제) 왕자 전지의 파견(397)(김현구,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24쪽)”이라고 백제 왕족이 일본에 파견된 것은 서기 397년이라고 썼다.

김현구 씨는 그 후 “일본은 백제 왕족들을 귀국시키면서 일본의 황녀들과 결혼시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김현구,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21쪽)”라면서 백제가 왕자와 왕녀들을 야마토에 인질로 보낸 것을 계기로 두 왕실의 피가 섞이게 되었다고 썼지 ‘백제의 왕자가 현 천황가의 시조가 된다’는 글은 전혀 쓰지 않았다. 임무영 검사는 이렇게 조작된 공소장으로 이덕일 박사를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검사들의 일하는 자세인가? 참 한심하다. 과연 법치국가에서 이래도 되는 것일까?

임무영 검사는 2010년 터진 검사들의 비리사건인 ‘검사와 스폰서’ 사건에 연루되어,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저용재 증언, 정희상ㆍ구영식 정리, 책보세, 2011)에도 수차 등장하는 인물로서, 이덕일 박사의 말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동북아역사재단에 파견 근무를 한 바 있어 연구원이었던 김현구 교수와 알게 된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덕일 박사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했는데, 그것도 실재 김현구의 책 내용과 달리 이덕일에게 불리한 기소문을 만들어,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사법정의가 사라진 현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국사학 카르텔이 사법부에까지 뻗어있음을 알리는 현상이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이 검찰은 조선총독부 시절의 일본 검찰인지 1948년에 광복한 독립국 대한민국의 검찰인지 의문이 간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이런 짓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조선총독부 사관의 추종자들이 민족의 미래를 말살도록 두어서도 안 된다.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한국과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밝은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많은 국민들이 이날 서부지원 304호 법정에 참관하여 사법부의 심판을 예리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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