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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금품수수' 민영진 전 KT&G 사장 구속

  • 기사입력 2015.12.18 14:40
  • 기자명 이경 기자


[한국NGO신문]이경 기자 = 검찰이 협력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을 구속했다.

18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민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민 전 사장이 사장 재직 당시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 담배 유통업체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스위스제 명품 시계 ‘파텍 필립’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려고 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당시 KT&G 임원 최모(61)씨와 이모(54)씨는 민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모 부동산업체 대표 강모(49)씨를 통해 청주시청 부동산 담당 공무원 이모(53)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뇌물을 준 세 사람 가운데 최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뇌물을 받은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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