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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독과점 횡포로 소비자 피해 급증

멀티플렉스3사 영화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16.08.26 09:12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은동기 기자=한국 영화 시장은 2015년 연간 2억 명이 넘는 영화 관객을 동원하며 세계 3위 규모의 모습이지만, 92%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횡포가 심화되며, 소비자들은 비싼 영화 티켓과 팝콘 가격으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신촌CGV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멀티플렉스 3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며 최근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한 행위와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신촌CGV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 은동기


두 단체는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1~2개월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다’느니,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유사한 이유를 들어 가격 인상 폭마저 동일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등 매장 내의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이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며 “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의 품목 가격은 상당한 기간 동안 멀티플렉스 3사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대해 이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 없이는 결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는 높은 가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멀티플렉스 3사 매장의 팝콘, 음료수 가격>
▲멀티플렉스 3사 매장의 팝콘, 음료수 가격 © 참여연대. 민변


2015년 자료에 따르면, 멀티플렉스 3사는 스크린 수 또는 좌석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92%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며 이들 3사가 일괄적으로 변경한 영화 요금 체계에 따르면 주말 프라임타임 관람료는 기존 10,000원보다 1,000원 인상됐으며,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0.9%에 비해 그 상승폭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가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멀티플렉스 3사가 기존 요금을 현저히 높게 인상되도록 영화 관람료 체계를 변경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위반 행위이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인 조형수 변호사 © 은동기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2015년 2월에도 팝콘 등 영화관 매장 내 폭리행위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시간 내에 10여 분간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행위,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

두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멀티플렉스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멀티플렉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3사는 연간 누적 2억 명이 넘는 관객들을 기만하는 담합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공동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의 시정요구에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시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의견들에 귀 기울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시민단체들도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독점 행태를 바로잡아 더 이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은동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인 조형수 변호사는 “CGV등 멀티플렉스 3사가 관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고,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격차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매장 내 상품가격과 관람료, 좌석별 가격 등을 인상했다.”면서 “실제 이유는 꼼수로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들 멀티플렉스 3사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제거래법상 담합에 해당되고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인상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을 충분히 살펴 3사의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공회대 이종성 학생은 “CGV같은 상영관에서는 평일 영화 관람료가 9천원인데 주말에는 천원을 올려 1만원을 받고 좌석도 가격을 차별화해서 받는다. 주말에는 관객이 많으니까 가격을 할인해주면 좋을 텐데 왜 더 받는지 이해할 수 없고, 좌석 가격 차별화도 라이브공연도 아니고, 좌석 위치가 다르다고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는 것도 아니다. 이 외에도 팝콘, 음료수 가격 인상으로 힘들게 알바해서 오는 대학생들이 영화를 관람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 성공회대 이종성 학생이 대학생 입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은동기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자면 노동시간은 길고 급여는 작아 시간과 비용문제로 어렵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등산과 영화를 본다고 한다.”면서 “영화관에 갈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영화관들이 돈이 되고, 제작 투자한 영화, 보급 상영하는 영화만 상영한다. 수직 계열화된 독식이 문제이다. 대형 마트에서 360원하는 생수가 영화관에서는 1,500원, 팝콘이 5,500-6,000원, 오징어다리 몇 개에 4천원이다. 영화관에서 몇 시간동안에 하루 일당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 정도면 서민들의 주머니들 갈취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마음만 먹으면 답함과 폭리를 밝혀내 시정이 가능할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왠지 재벌들 편에서 판단해주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항의한다.”면서 “우리가 영화라도 좀 부담 없이, 덜 불편하고 덜 불쾌하게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통신, 아파트, 자동차, 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재벌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폭리와 시장지배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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