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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추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대폭 증가

박근혜정부의 ‘쉬운 해고’추진으로 실직 61.6%에 달해

  • 기사입력 2017.10.10 08:40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김진혁 기자


실업급여는 경제적 위기 등으로 기업이 폐업 및 도산하거나 계약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실직할 경우 일정기간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으며, 이 중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진혁 기자
2014년 12월 29일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제고 방안 중 하나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교정기회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등을 기업이 악용하고,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이를 눈감아 줌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대기업들이 저성과자 대상 퇴출프로그램을 위법하게 운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올해 역시 저성과를 빙자해 50대 중견관리자를 타겟으로 하는 퇴출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양대지침 폐지 선언을 시작으로 기업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부당해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근로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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