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튜브는 "유사(類似) 언론"이지 "저널리즘 매체 아니다"

'유튜브는 온라인 통신매체'

  • 기사입력 2020.01.08 18:23
  • 기자명 방정배 고문(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성급하게 종이신문의 종말이나 방송언론의 위기를 앞질러 외치는 주장이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매체가 급팽창 하면서 신문도 방송도 실제 위축되고 그 영향력이 크게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매체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신문기사를 읽고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구태어 비용을 지불하면서 구독.시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언컨대, 기존 매체 소비자들이 온라인 이용자 시장으로 집단적으로 이주를 단행하는 바람에 레거시(legacy)매체 시장통이 텅 비어버린 형국이다.

각각 250만부씩의 막강한 부수를 자랑하던 조.중.동이 집단적 독자 이탈을 겪으면서 반토막  난지가 벌써 10년이 경과했다.

현재 1백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대 신문은 하나도 없다. 종이신문은 이제 모두가 난쟁이 신문신세로 전락했다. 신문사가 구독자 고객에게 거꾸로 돈을 주면서 신문봐 달라고 구걸하는 딱한 형편이다.

방송의 퇴조는 맥락이 조금 다르다. 방송 주파수 희귀성이 소멸되면서 방송시장 독점 구조가 깨진 탓이 크다. 4개 방송사 독점시장이 1995년 케이블 TV(PP)가 새로 도입된 이래 시청자 시장은 다체널에 의해 분할되고 다점됐다.

280개 방송사업자가 현재 410개의 방송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시장 독점 구조에서 최고의 광고 판매고를 자랑하며 매년 기백억원의 순흑자를 기록했던 MBC가 작년 천억원의 적자를 낸 것이 그 예다.

이렇게 열악해진 기성 미디어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온라인 매체가 포털 혹은 페북, 트위터같은 SNS와 유튜브같은 유사(類似)언론이다. 

특히 이들 온라인 매체의 영상 뉴스보도와 의견 제시가 저널리즘의 공시 기능과 유사성이 있고, 특유의  뉴스 전달의 속보성-광역성으로 인해 이들이 초 연결사회의 중심 언론매체가 된 듯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같은 정통 언론에서 버림밭은 트럼프가 홧김에 SNS와 FOX류의 같잖은 매체를 애용함으로서 SNS를 언론으로 격상시키는데 일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국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을 해명한답시고 박근혜가 1인 온라인 매체 정규제 TV와 인터뷰 한 것을 현장 중개 방송함으로써 유튜브란 1인 방송이 시대적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알릴레오> <홍카콜라>등 유튜브 1인 방송들이 운영자 개인의 전국적 지명도를 등에업고 수십만 수백만의 독자를 거느리게 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유튜브 방송 보도를 레거시 언론 보도와 동일선상에 놓으려는 매우 위험한 오해와 착각이 만연하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심각한 질문과 맞닥뜨린다.

그 첫째는, 신문 방송이 폭망하고 유튜브 같은 인터넷 매체가 언론을 대신할 것인가? 둘째는, 유튜브가 언론 곧 저널리즘의 범주(괄호)안에 있는가?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노(No)다. 뉴 미디어가 올드 미디어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면서 공존한다는 리플(Rippl) 법칙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그 이유는 구매체와 신매체의 고유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매체와 신매체는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며 공존한다. 사건 보도의 경우 속보기능은 신 메체가, 심층보도는 구 매체가 기능적 우위에 있는 것 등이 실례다. 

예컨대, 종이신문은 이슈의 원인.과정.결과.전망등의 디테일한 분석과 심층보도에 적합한 여유있는 공간 매체이고, 온라인은 단문중심의 여유가 없는 성급한 매체다. 신매체는 분석과 전망 등의 심층보도를 할 여유가 없고 하이퍼 텍스트(hypertext) 위주의 기사가 적합하다.

종이신문은 포킷에 구겨넣었다가 아무 때나 어디서든 꺼내 읽어볼 수도 있고 휴지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지상파 TV방송, 케이블 TV, 위성 TV(DBS), IP-TV, OTT등 뉴미디어가 줄줄이 개발되고 같은 방송시장에 진입했지만, 후자가 전자를 밀쳐내지 않고 공존 공생하고 있다. 매체마다 고유의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올해가 라디오 탄생 100 돌이다. 케케묵은 올드 매체임에도 라디오 매체는 건재하다. 그것은  운전 중에도, 설거지 중에도, 산책 이나 등산중에도 청취되는 라디오 매체의 고유기능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디지털 라디오라는 최신 매체가 개발된 현재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라디오 청취 시간량이 3시간 30분으로 TV 시청 시간량 2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오늘날 다매체 다채널 매체환경이 조성된 것도, 신.구 매체들이 저마다 자기 고유기능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과 공존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언론 곧, 저널리즘 매체 범주 안에 있는가?의 둘째 질문엔, 언론학의 관점에서 “아니오”라고 답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답변엔 비언론의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유튜브가 보도.논평.의견 주장 등을 전달하고 방송하는 등 저널리즘적 뉴스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언론매체가 아니고 그 운영주체도 언론인이 아닌 근거와 이유는? 법-제도적 차원, 기사 내용(콘탠츠)적 차원 그리고 취재,제작,편집,보도 등 형식적-시스템적 차원에서 접근.검토돼야 한다.

우선 유튜브는 플렛폼과 TV방송이라는 2위상을 가진 온라인 통신매체다. 전자는 잡다한 레거시 언론의 대량 영상뉴스들을 전시하고 태우는(riding) 플렛폼 기능을, 후자는 이슈, 의견 주장 등을 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기능을 행사한다. 둘 다 광의의 뉴스정보 매체 활동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유튜브의 저널리즘 매체로서 결격사유는 무엇인가?

 <알릴레오>의 유시민, <홍카콜라>의 홍준표, <가로세로연>의 강용석, 이들이 왜 저널리스트일수 없나? 직업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인가? 아니다.

유튜브가 언론(저널리즘)매체가 아닌 근거의 일단이, 유튜브 방송의 1인자 유시민의 솔직한 고백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나의 편향적 의견과, 이슈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자유롭게 말하고 알리기 위해 알릴레오 방송을 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 상관하지 않고 내 의견과 할 말만 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탓 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견해를 주장하고 밝히기 위해 비싼 사비를 들여가며 1인 방송를 운영하는 바보는 없기 때문이다.

유튜브 <가로 세로>의 강용석이나 <홍카콜라>의 홍준표 방송을 보면 극히 독단적이고 편향된 주장과 견해들이 난무한다. 본래가 1인 유튜브 방송이 그러한 이기적 설득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태어났으니까. '유튜브의 태생적 한계'다.

따라서 유튜브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 도덕적 비난은 가하나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언론매체는 본래 이기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수용자의 알 권리충족과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탄생했고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즉,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언론매체다. 그래서 유튜브는 언론제도 밖에 있고 비 언론적 목적(사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유튜브방송의 허위보도나 과장.왜곡보도는 아예 방통위나 방통심의위의 법적 제재대상이 아니다.

언론매체는 진실 보도와 중립적 논평을 강제하는 법제(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의 통제 아래 있다. 언론사는 내부적으로 뉴스의 객관성과 사실성, 논평기사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담보 하기 위한 취재, 기사작성과 제작, 편집, 보도의 일련의 편집시스템과 게이트 키핑 하이어라키(hierarchy)가 구축돼 있다.

따라서 언론매체가 생산하는 사건기사든 의견기사든 여러겹의 편집관문(데스크,편집회의,편집국장 등)을 통과하면서 기사의 진실성과 형평성 등이 체크되고 검증된다. 

이 경우 최종 편집산물인 언론기사는 국민 대중의 정신적 건강식품이요,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익정보가 된다.

공익 정보생산을 위한 이러한 편집시스템과 게이트키핑 하이어라키가 결여된 유튜브 방송이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즘 매체 범주안으로 진입하기에는 자격 미달인 겻이다.

유튜브는, 또한 언론의 취재 시스템을 결여함으로서 저널리즘 매체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

취재(Recherche)는 뉴스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제작과 기사생산의 원료를 수집하고 조달하는 편집 과정의 첫 관문의 역할이다.

인터넷 신문의 선두주자 <오마이 뉴스>가 언론매체이나, 슈퍼 인터넷 통신기업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매체는 언론매체와는 번지수를 달리한다. 취재시스템의 유무(有無)가 언론과 비언론을 가르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언론매체에서 취재는 자사 고유의 뉴스제품을 생산해 자사 크레디트를 붙혀 고객 대중에게 소구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종 보도도 취재 영역에서 건져올려지는 경우가 많다.

민주사회에서 출입처와 프레스 카드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언론 취재 활동의 편의를 제공키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는 뉴스 생산물의 납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말은 유튜브가, 뉴스보도에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되 가사보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 혹은 권리는 헌법권적 자유이다(헌법 제 21조). 언론은 보도자유를 행사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가 그 여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민주주의다. 언론자유가 이런 의미에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 정치의 전제가 됨으로 헌법권적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기사 간섭이나  사전 검열행위는 그래서 엄금한다. 언론권이 그럼에도 오용 혹은 남용돼 거짓, 왜곡 보도가 언론에서 생산되도 좋은가?

바로 이 지점에서 언론법은 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납본제를 명문화 했다. 언론매체가 되려면 반드시 기사 생산물에 대한 납본 의무를 져야 하는데 유튜브는 이 납본제도에서 이탈해 있다. 유튜브의 납본제에서의 이탈은 “지맘대로 언론” 곧 법외언론이 되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튜브는 겉 모양은 저널리즘 매체처럼 보이지만 본질에서 언론매체와는 번지수가 다른 사이비(pseudo) 매체다. 이 경우 사이비는 가짜라기 보다 유사(類似)하다는 의미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