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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법사위는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의료인을 위한 부당한 관용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돼"
" 의사 눈치 보기 위한 무의미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 기사입력 2021.03.15 23:07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경실련이 수정없이 원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법사위에서 의사집단의 이기적 행태와 여야 의원들의 의사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국회가 직역 특혜주기에서 벗어나 여야가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되었고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 이에 반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나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경실련은 "일각의 주장대로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의료인에 대한 특혜와 관용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는 범죄자일 뿐이며, 그러한 자에게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의료 행위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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