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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응시를 제한하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시험 개선 등을 촉구한다.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들이 일반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개는 왜 안돼?"

  • 기사입력 2021.03.17 10:17
  • 기자명 여성미 기자
▲ 지난해 4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코로나19 관련 농(청각장애) 대학생의 온라인 학습지원 확대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농학교 재학생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장애인 인권보호단체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장애인의 응시를 제한하는 '반려견 스타일 리스트' 자격시험의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이하 한국애견협회)가 주관하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취득 시험에 장애인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는 반려견 미용관련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3급~1급과 사범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는 자격증 실기 시험에 장애인이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장애인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자격제한 사항이 없다. 실기시험도 3급의 경우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해 말 한 청각장애인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응시를 했으나 해당 청각장애인은 실기시험장에서 퇴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부터 한국애견협회는 실기시험을 공고할 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응시 제한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을 제한하는 것은 반려견 미용 도구들이 장애인이 다루기에 위험할 수 있어서라고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들이 일반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반려견에만 장애인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제한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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