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체벌금지 세부 실행방안 제안

  • 기사입력 2021.03.28 18:34
  • 기자명 최수경 기자
▲ 지도 위 노란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법으로 체벌이 금지된 국가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국제 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최근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28일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에 따르면 제안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전달됐다.

제안서에는 ▲체벌 없이 양육할 수 있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거나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체벌금지 관련 법률 내용을 고지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녀에게 체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아동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한 체벌금지 이행 조치 마련 ▲아동 신고를 받은 교육 기관이나 양육 시설, 경찰 등을 위한 대응 매뉴얼 개발 등도 포함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만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체벌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민법 제915조를 삭제한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현재 아동 체벌을 금지한 국가는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핀란드(1983년), 노르웨이(1987년) 등 북유럽 국가와 독일(2000년), 스페인·뉴질랜드·네덜란드(2007년), 브라질·아르헨티나(2014년), 몽골(2016년), 네팔(2017년), 프랑스·남아프리카(2019), 일본·기니(2020년) 등 62개국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