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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오늘부터 신청

  • 기사입력 2021.04.05 07:41
  • 기자명 차수연 기자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가족 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오늘부터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다.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했다.

당초 노동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원을 반영했다.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3만9천662명이었다.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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