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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초구 '공시가 산정' 신경전…반박·재반박

  • 기사입력 2021.04.07 11:51
  • 기자명 최수경 기자
▲ 조은희 서초구청장[서초구청 제공]

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서울 서초구의 주장을 국토교통부가 반박하자 서초구가 재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엉터리 산정을 자인한 국토부 해명이 기가 찬다"며 "국토부는 2020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1년 공시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2021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를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서초구 A아파트는 지난해 10월 23일 실거래가 12억6천만원, 올해 공시가 15억3천800만원이 나왔다. 조 구청장은 이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이 122.1%로 '오류 의심'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이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아파트 거래가격이 18억∼22억원 정도이므로 현실화율은 70% 수준이라며 "실거래가 12억6천만원은 적정 시세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국토부의 반박에 "기준을 잘못 잡은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는 "A아파트는 올해 1월 실거래가가 17억원이었다. 금년 거래가격을 엉뚱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시세 18억∼22억원'은 올해 공시가 산정에 필요한 작년의 거래 자료가 아니라 올해 자료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우면동 임대아파트가 인근 분양아파트보다 공시가가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서초구 주장에 대해 "일반임대가 아니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조 구청장은 "해당 아파트 공시가는 지난 5년간 인근 분양아파트 공시가의 81∼87%였는데 올해만 갑자기 공시가가 더 높아졌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 구청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지난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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