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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 강변강서맨션 등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

  • 기사입력 2021.04.07 17:04
  • 기자명 최수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일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5개 단지는 강변강서맨션과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이다. 사진은 용산구 강변강서맨션 전경[연합뉴스]

용산구 서부이촌동 강변강서맨션과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등 서울 5개 아파트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공재건축과 별개로 추진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는 100개 단지 넘게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이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총 729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5개 단지는 강변강서맨션과 미성건영아파트를 비롯해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이다. 강변강서맨션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499%까지 올려 268가구를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단지는 작년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가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미 주민 동의도 10% 이상 확보했다.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들로, 공공기관의 참여와 지원 하에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도지역 상향을 비롯해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받는 기부채납 비율을 규정상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부채납받은 주택의 공공분양 비율을 최고 수준인 50%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을 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강변강서맨션, 미성건영아파트, 신길13구역에는 SH가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망우1구역, 중곡아파트는 LH가 참가한다.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성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162%에서 340%로 17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 가구도 총 1천503가구에서 2천232가구로 46%(729가구) 늘어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사전 컨설팅 결과에 주민 요구사항과 개정된 법령내용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와 조합 총회 등을 열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단독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조합 공동시행에는 조합원 절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안 사업지에 대해선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5월까지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확보하고서 7월 중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총 47곳이 접수됐다. 재개발 사업은 지자체 제안 26곳, 주민 제안 7곳, 민간 제안 3곳 등 36곳이고 재건축은 주민 제안 9곳, 지자체 제안 2곳 등 11곳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1만㎡ 미만 토지에서 노후 건축물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고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에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 준다.

소규모 재개발은 5천㎡ 이하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노후 건물 비율이 절반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역세권에선 준주거로 종상향 시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올라간다.

국토부는 후보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제안 시 직전 1년 전 거래부터 투기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토지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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