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입원환자 선별검사비 4만→1만6천원…고위험지역 선제검사 실시

  • 기사입력 2021.04.12 18:10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선제 검사도 유행 지역 전반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소관 부처별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가지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6대 특별대책 분야는 ▲ 고위험군 집중관리 ▲ 진단검사 효율화 ▲ 유증상자 조기 검사 ▲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 ▲ 신속·안전한 예방접종 ▲ 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 등이다.

먼저 고위험군 집중관리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목욕탕·어린이집·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선제검사를 유행 지역으로 넓혀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학교 내 기숙사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 표본검사를 실시해 관리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시행하는 선제검사도 확대한다.

또 진단검사 효율화를 위해서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의심 증상이 없어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검사 비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입원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취합검사 비용은 1만원에서 4천원으로, 단독검사는 4만원에서 1만6천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개인이 검사 키트를 구매해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이 필요 없는 비강 검체 사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 검체 채취 방식과 관련해 "현재로선 의료인이 코 안쪽 깊숙한 위치의 인두와 인후부에서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하는데 본인이 이를 스스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가진단 검체로는) 주로 코 안쪽을 쓸어내는 비강 검체 또는 타액, 침을 이용한 검체가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아무래도 정확한 비인두 검체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검사의 편의성을 고려한 방법"이라며 "이러한 검체를 이용해 기존의 PCR 검사법이나 항원검사법으로 스스로 검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검체 채취 방법과 검사 방법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에 시행 중인 PCR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별적인 목적을 위한 보조적인 검사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가 담보되는 자가검사키트 제품이 도입된다는 것을 전제로 당국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의사·약사 등 의료진이 환자의 진단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검사 의뢰서를 간소화하는 등 유증상자의 적극적인 검사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유행 상황이 악화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려 대상자들이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자에 대한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입국 후 5∼7일 차에는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발(發) 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2분기(4∼6월) 예방접종 시행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서 1개 이상, 총 267개 예방접종센터를 가동해 화이자 백신 접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9일 이후부터는 전국의 위탁의료기관(1천686개소)을 통해 노인 방문 돌봄·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도 조기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명 '쥐어짜는 주사기'로 불리는 국산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707만개를 추가로 구매해 백신 폐기량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고령·심혈관계 및 호흡기 질환·당뇨·고혈압 환자에게만 사용해 온 항체 치료제를 신장 질환·암 등 면역저하 질환·비만 환자에게도 확대해 사용토록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