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NGO’의 시선] “동물학대 범죄, 엄격히 처벌해야”

  • 기사입력 2021.04.19 14:43
  • 기자명 이윤태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 깃발    

일명 ‘동물판 n번방’이라 불린 ‘고어전문방’의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이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힌 것.

이씨는 엽총 등으로 개, 고양이, 너구리 등 동물을 학대한 뒤 사진을 ‘고어전문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어전문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운영됐고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영상·사진이 공유됐다. 심지어 동물 포획 법이나 신체 부위 자르는 방법 등도 소개됐다. 이에 ‘고어전문방’은 ‘동물판 n번방’으로 불렸다. 

또한 경찰은 채팅방 참가자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이씨와 함께 검찰에 넘겼다. 2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어전문방’의 만행은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 등이 제보를 받고 지난 1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당시 ‘고어전문방’ 관계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나흘 만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처럼 동물학대는 범죄 행위이자 국민적 공분 사항이다. 따라서 향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면, 엄벌이 마땅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동물학대를 근절하려면 처벌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동물학대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저지른다. 그러나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리 대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하루빨리 학교 정규교과과정 내 동물보호교육의 의무화, 학교폭력예방법 내 동물학대 행위 처리 기준과 원칙 수립 등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동물이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물학대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엄격한 처벌, 나아가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