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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법무부장관이 삼성전자에 이재용 부회장 해임 요구 않는 것은 직무유기"

이재용 부회장,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에도 여전히 삼성전자 미등기임원 유지
취업제한규정 위반은 또 다른 범법행위, 법무부장관이 즉각 해임요구해야

  • 기사입력 2021.05.04 11:04
  • 기자명 차수연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동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즉각 삼성전자 측에 해임을 요구하여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동법에서 정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 확정시점부터 수형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종료 이후 일정기간까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뇌물죄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으로 올해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형(실형)을 선고 받았고, 동법에 따라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성전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2월 15일경 절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상근 미등기임원(부회장)에서 비상근 미등기임원으로 근무 형태만 변경하였을 뿐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 제출 다음날,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스스로 임원직을 물러날 의사가 없는 이재용 부회장을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해 취업제한 규제의 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삼성전자 이사회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3월 17일 열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총회 의장(김기남 대표이사)은 “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미래사업 결정 등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하고 회사 상황과 법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준비된 답변만 되풀이 했을 뿐, 이사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논의했는지 또는 향후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 질의조차 모두 답변을 회피했으며, 삼성전자 이사회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단지, 한 가지 명확히 확인된 것은,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삼성전자 임원직을 사임할 의사가 없으며 삼성전자 이사회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은 제1항(기업체 등의 취업제한) 또는 제2항(관허업의 인가등)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이미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혁연대는 3월 18일, 법무부장관이 이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삼성전자 측에 요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5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여전히 삼성전자의 임원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않았고, 법무부장관의 해임 요구 조치를 묻는 질의에 대해 법무부의 해당부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금까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해임 및 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전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어 법무부마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특정경제범죄법은 사회ㆍ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는 중요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고 범죄자들에 대해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중 기업체 취업제한 등은 재범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고, 최근 들어서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취업제한 통보가 이루어지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이 형식적인 관리에 그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내지 가석방 요구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등으로 또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는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횡령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법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석방을 논의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특정경제사범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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