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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1심 오판…독성물질 위해성 이해 못했다"

  • 기사입력 2021.05.20 08:01
  • 기자명 김종덕 기자
▲ 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제품의 위해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다.

20일 학계에 따르면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판결에 인용한 연구의 목적·한계·독성학·측정기술·노출평가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먼저 재판부가 근거로 활용한 2019년 환경부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농도 연구를 문제 삼았다. 이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권장 사용량(10㎖)의 1∼10배를 2ℓ 용량 가습기에 물로 희석해 넣은 뒤 공기 중에 있는 CMIT·MIT 농도를 측정했다.

연구팀은 "CMIT·MIT 노출 위험은 특정 시점의 공기 중 농도뿐 아니라 가습기에 넣은 총량과 사용 시간·기간 등을 고려한 '누적 노출 용량'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부 연구는) 담배 1개비에 든 유해물질의 공기 중 농도로 폐암의 위험을 판단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1심 판결문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험을 용량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적시했지만, 정작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된 실험 결과는 특정 조건에서 측정한 공기 농도였다는 게 연구팀 분석이다.

재판부는 또 권장량인 10㎖를 사용했을 경우 공기 중 CMIT·MIT 농도가 ㎥당 1.32㎍(마이크로그램)으로 극미량만 검출됐다며 위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연구팀은 자신들의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이를 반박할 근거가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폐 손상자 9명(8명은 6세 이하)이 작은 방 2m 거리에서 2∼17개월간 매일 일정 시간 CMIT·MIT만 함유된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누적 노출 시간이 336∼4천312시간에 달했다.

실제로 5세 이하 어린이가 하루 10시간 살균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CMIT·MIT 누적 흡입량은 1일 27㎍, 월 800㎍으로 법원이 제시한 수치보다 훨씬 높았다.

연구팀은 아울러 CMIT·MIT 성분이 수용성이어서 하기도(호흡에 관여하는 기관:기관지·세기관지·폐포 등)에 도달해 폐 손상이나 천식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본 판단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서 CMIT·MIT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정제로 첨가된 훨씬 많은 양의 질산마그네슘과 혼합돼 있다"며 "개별 물질의 특성만으로 공기 중 발생과평가 못 해 호흡기 흡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MIT·MIT가 천식을 유발한 화학공장 노동자들의 사례와 해당 성분 살균제 제품만을 사용한 어린이들의 폐 손상 임상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밖에 기업들이 독성평가를 연구기관에 의뢰한 뒤 독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고도 제조·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제품이 안전하다고 홍보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지만 재판부가 이런 과실을 판단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 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 1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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