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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도 4대보험 적용…민생법안 98개 국회 통과

  • 기사입력 2021.05.21 14:32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을 보장받는다. 또한 증시 시세조정 행위,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98개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노동관계법 제정(1953년) 이후로 68년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들이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권이 5년 동안 매년 2천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하도록 한 '금융판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5·18 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모자이크' 없는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내년 시범실시 후 2023년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으로서 인사를 했다.

특히 임 장관이 등장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여자 조국 나오셨냐"고 외쳤고 퇴장할 때에도 "사퇴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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