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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 기사입력 2021.06.15 15:23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경실련은 LH를 상대로 한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LH 원가공개 판결을 한데 대해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경실련은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가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지난 10일 ‘LH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SH공사의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LH에 대해서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인용한 것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LH와 SH가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는데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감추고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공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에 아쉬움도 표혔했다. LH는 일부 하도급내역서(전기‧통신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각하처리했다. 이에 경실련은 "2009년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하도급내역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사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던 만큼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각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LH가 더 이상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공동주택 공사비 내역서를 투명히 공개해야 하며, 땜질식 허울 좋은 쇄신안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음을 유념하고, 원가공개 등 지금 당장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의 시행을"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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