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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자체장 절반이상이 농지 소유"...최훈열 전북도의원, 농지보유 면적 '최대'

"공직수행하며 농사까지 짓기는 불가능…불법여부 조사해야"

  • 기사입력 2021.07.08 17:49
  • 기자명 여셩미 기자

경실련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중 122명(51.2%)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자치단체장 238명, 지방의회 의원 818명으로 총 1천56명이다.

  © 지방자치단체장 현황, 경실련 제공

경실련 조사 결과 지자체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농지 면적은 52만㎡로, 가액은 199억여원이었다.

지자체장의 개별 농지 소유현황을 보면, 송철호 울산시장이 제주에 배우자 명의로 면적 0.14㏊(416평), 가액 2억7천200만원의 농지를 가져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소유했다.

기초단체장 중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14명이었는데,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로 드러났다. 김 군수는 영광에 3.3㏊(9천851평) 면적의 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2억6천300만원이다.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는 전체 818명 중 383명(46.8%)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가진 농지를 모두 합치면 면적 199.4㏊·가액 921억8천만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광역의회 의원의 농지소유 규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를 보유유한 의원은 최훈열 전북도의원으로 본인 명의로 전북 부안에 면적 21㏊·가액 52억4천900만원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1인당 평균 0.4㏊를, 이 중 광역단체장은 평균 0.5㏊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개별 현황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7천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공직자들이 적지 않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1㏊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49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직에의 헌신 요구 등을 비춰봤을 때 농업인을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며 "겸직 금지나 농지소유 제한 등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자단체체장·지방의원의 농지 구매 여부와 농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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