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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이 위험하다"···폭언, 위협에 경찰 과잉 행동 논란

인권위, '지적장애인에 폭언·위협' 사회복지사 수사의뢰
"경찰, 지적장애 아들 뒷수갑 채우고 변명만"…인권위 진정

  • 기사입력 2021.07.26 04:33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인권위     

장애인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폭언과 위협 등을 일삼은 사회복지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경찰이 발달장애인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무리하게 뒷수갑을 채워 체포한 뒤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먼저 인권위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당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위반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친이며, 피해자는 35세의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피해자는 ○○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모친은 사회복지사 A씨가 피해자를 비롯해 장애인들에게 강압적으로 말한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했고, 해당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12일 피해자에게 ‘‘심보가 못됐어. 이게... (중략)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 ×..‘‘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월 25일에는 장애인 B씨에게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저번에 ×××한 거 다 이른다‘‘라며 위협을 가했다. 심지어 A씨는 B씨를 혼낸 후 ‘‘××같은 ××들, 도로에 왜 나와 있어‘‘라며 장애인 비하 욕설을 했고, 수시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 태도를 취했다.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의 행위는 주 2~3회 가량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서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제6호에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금지된다.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해당된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의 언행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 A씨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시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처리절차 마련과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장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와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시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 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발달장애인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무리하게 뒷수갑을 채워 체포한 뒤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지난 22일 인권위에 제기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발달장애인 고씨의 가족 등 진정인들은 "경찰들의 위법·부당한 체포행위와 과잉 진압으로 고씨는 한동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를 스스로 벽에 부딪히는 자해를 반복할정도로 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진정인들에 따르면 고모(23)씨는 지난 5월 경기 안산에서 가족을 마중하기 위해 길가에 나와 있었고, 당시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시민이 고씨의 혼잣말을 오해, 112에 신고하자 고씨는 현행범으로 체포,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로 인치됐다.

경찰은 고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외국인으로 오인, 출입국관리법 위반(신분증 미소지)과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고씨는 어머니가 파출소를 찾아와 신원을 확인한 뒤 석방됐으며 신고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그러나 진정인들은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장애인 아들을 목걸이도 없이 밖에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경찰청장과 안산 단원경찰서장, 와동파출소장 등 7명을 상대로 인권위가 징계 조치와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 수사현장 대응매뉴얼 정비 등의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들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적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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