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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기관 장애인근로자 1인 이상 의무 고용

  • 기사입력 2021.07.26 12:55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9월 1일부터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시행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 가운데 상시근로자 16명 이상의 소속기관(학교)은 장애인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이 의무화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인원의 100분의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권장’ 중심의 장애인 고용 확대 지침을 표방했다. 하지만 법정 의무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향, 기존 방침으로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0년 2.3% → 2012년 2.5% → 2014년 2.7% → 2017년 2.9% → 2019년 3.4%'로 꾸준히 상승했다. 2022년에는 3.6%로, 2024년에는 3.8%로 확대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근로자 ‘의무’ 고용을 시행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즉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4월 1일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에서 장애인근로자 고용 기관은 329개 기관(학교)으로 전체 기관 대비 25.5%에 불과하다. 장애인근로자 수는 총 702명(중증 2배수 산정)이다.

그러나 9월 1일부터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계획'이 시행되면 장애인근로자 고용 대상 기관이 ‘상시근로자 16명 이상 소속기관(학교)’으로 확대된다. 대상 기관이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을 모두 이행할 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근로자 고용 기관 비율은 75.6%로 약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근로자 고용 의무 부과와 더불어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적극 기여한 우수기관(직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교육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자와 실무자 맞춤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도 주력, 소속 교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 국가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에 솔선수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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