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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출석…"적법하게 특별 채용"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수사

  • 기사입력 2021.07.27 09:13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현재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23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조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감사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15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추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2월 31일 해직교사 5명(A·B·C·D·E)을 교육공무원(중등교사)으로특별채용했다. B·C·D·E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고 E는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뒤 조 교육감과 단일화,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특히 조 교육감은 당시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별채용 부당성과 특혜 논란을 우려, 반대하자 실무진 검토·결재 없이 단독 결재함으로써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당시 조 교육감 비서실 소속 G씨는 조 교육감의 지시로 특별채용에 관여하면서 자신의 지인 변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더욱이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심사위원들에게 노출했다.

이에 심사위원들은 서류와 면접심사에서 해직교사 5명을 상위 1순위부터 5순위로 평가했다. 6위 이하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으로 시기,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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