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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불법촬영 교사 교단 영구 퇴출

피해자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 운영

  • 기사입력 2021.07.29 16:40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  

불법촬영 가해자 현직 교사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의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A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학교 근무교사 B씨를 체포했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A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전임 근무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져 구속됐다. 또한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B씨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로 교단에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한 피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심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졸업생 포함)을 위해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들이 상주하며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기학생은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치료기관을 안내하고 상담·치료비도 지원할 것"이라면서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해 심리적 안정 지원, 회복탄력성 강화, 트라우마 치유 등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개별상담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이 해당 교원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경우 필요한 법률적 자문, 변호사 수임 등 조치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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