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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석방 작업 중단" 촉구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은 특권층을 인정하는 헌법유린"

  • 기사입력 2021.07.30 00:05
  • 기자명 김다원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타 제공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최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 작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타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은 물론 언론과 주지스님까지 나서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은 특권층을 인정하는 헌법유린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센타는 그 이유로 여러가지를 들었는데 먼저 "이재용 부회장은 28.6조원의 탈세 현행범이다. 사면 가석방은 범인 은닉이고 국세추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상속받아 재차명하고서 13.8조원을 조세포탈한 현행범이고, 삼성물산 11.7조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 3.1조원을 포함 28.6조원을 탈세한 중대 현행범이라고 주장이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은 5년 징역형에 해당하는 습관성 마약사범으로 재판(2021고단3769) 중인데 재판 중인 횡령범인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해 사면이나 가석방을 운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셋째,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50억원 초과 횡령 배임 범죄로 최소 5년 이상, 정상적으로 8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야 함에도, 전관 등을 동원해 징역 2년6개월로 이미 탕감 받은 바 있는 중대한 범죄자로 더 이상 사면이나 가석방의 관용대상일 수 없다"고 투기자본 감시센타는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타 관계자

투기자본감시센타는 또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경영과 발전을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선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2021년 상반기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물론 영업이익이 50%나 증가했다"고 덧붙이며 "경영악화나 고용촉진이나 투자가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의 이유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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