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피해 대책 빠진 임대차3법 만으로 안 된다

경실련, "하루 속히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해야"

2020-07-30     은동기 기자

경실련은 국회가 임대차3법 후속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하루 속히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로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법 개정 이래 무려 31년 만에 최소 거주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 일이나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 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7.10 대책 중 하나였던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해 전체 임대주택의 30% 수준에 불과한 일부 적용조차 후퇴시켰다"고 지적하고 또 "7.10대책은 현재 등록된 159만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큰 한계가 있기때문에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해 일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 등 21대 국회가 임대차3법 후속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하루 속히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