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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국민연금, 사모펀드 사태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주주대표소송 검토"촉구

  • 기사입력 2021.04.12 10:27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사모펀드 사태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해 줄 것을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2일 논평을 통해 "지난8일(목)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라임펀드 판매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3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당시 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 등을 의결했으나, 이와 별도로 금융회사가 입은 막대한 손실과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이 투자대상회사의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책임추궁에 따른 피해 예방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민연금이 불법 경영에 따른 손해보전 및 관련자 책임 묻는 대표소송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투자대상회사의 분식회계로 직접 손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1건 있지만, 투자대상회사의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에 해당되며, 2018년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채택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또는 수책위가 언제든 대표소송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제재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라임펀드의 1조 6천억원대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판매증권사 제재(금융위 의결만 남음) 및 판매은행사 제재(금감원 제재심 진행), 옵티머스펀드ㆍ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판매금융사 제재도 이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개인주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 결국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유의미한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자대상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행위는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민의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절차가 종료 되는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한 주주대표소송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만일 다른 원고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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