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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삼성생명 상속지분 안 나눈채 대주주 변경신고

  • 기사입력 2021.04.26 18:36
  • 기자명 최수경 기자
▲ 한국NGO신문 자료 사진

삼성 일가가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개인별로 공유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

상속인들은 원래 각자 받을 주식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으나,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날이 마감 기한이다.

금융위는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한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 일가의 경우 일시적으로만 지분을 공유하고 결국에는 지분을 구체적으로 나눌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인 오는 30일 전에는 가급적 삼성생명 등 주식의 지분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추후 삼성 일가가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이 내용을 심사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홍라희 여사와 이 사장, 이 이사장은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해 승인받은 바 있다. 상속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간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공고화하는 쪽으로 삼성생명 지분이 배분될지에 쏠린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형태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상당 부분 상속받고, 동생인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시나리오의 경우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한계가 있다.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삼성생명 지분을 절반가량 매각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유족들이 주식 상속분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은 11조366억원에 달한다. 미술품·부동산·현금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이 12조∼13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 일가는 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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