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수본, '文대통령 만찬 방역수칙 위반 질의'에 "업무수행"

  • 기사입력 2021.04.27 21:27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 문재인 대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과 관련,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순 없으나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고 조 의원이 27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니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바 있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수본이 방역수칙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조명희 의원은 "무관용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인 모임으로서 국민들이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혹여나 보건당국과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자가 권력자라고 봐주기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