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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 결정…AZ 3건·화이자 1건

  • 기사입력 2021.04.28 17:27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 코로나19 백신(CG)[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

이번 심의에 오른 전체 9건 중 8건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사례였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보상이 결정된 4건 중 3건은 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모두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두통 등 '경증 이상반응'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기까지 평균 기간은 13시간 30분이었다.

기각된 5건 중 3건은 각각 고열·염증·경련 등 증상으로 '중증 이상반응' 보상신청이 접수된 경우였다. 고열 환자는 접종 후 3일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 접종과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염증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열성경련이 아니어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추진단 측은 각각의 사례를 설명했다.

다른 기각 사례 2명은 각각 중증과 경증 신고가 1명씩이었으나,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증상이 아니었다고 추진단은 밝혔다.

심의는 신청액에 따라 '소액심의'(30만원 미만)와 '정규심의'(30만원 이상)로 구분된다.

이번에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소액심의 건이었다. 그 외 정규심의 4건, 소액심의 1건이 기각됐다.

주로 경증 환자들의 진료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심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위해 신설된 기준이다. 정규심의 대상인 중증 이상 피해보상 사례들과 달리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 역학조사 등이 대체로 면제된다.

추진단은 "일반적 이상반응(경증)에 대해서는 제출서류나 형식을 약소화시켰다"며 "보상금을 빠른 시간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백신접종 개시 후 두 달여 만에 처음 열린 보상심의 안건이 9건에 그친 데 대해서는 "현재 추가로 들어온 (보상신청이) 300건 정도여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서류가 완비된 것이 10% 정도"라며 "5월 심의에서는 몇백 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이미 접수된 300건 중 대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초반 접종 물량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집중된 영향이라고 부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면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葬祭費) 등이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각 지자체와 질병청 피해조사반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지자체가 보상자에 통보하고, 질병관리청이 통장 사본과 계좌번호 확인 등을 거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각각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와 뇌출혈 증상이 나타난 '20대 공무원' 사례 두 건은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질병청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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