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법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이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 등 190여만명에 달하는 만큼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았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 위원장은 "법 위반 시 강한 형사처벌을 받는 만큼 공직자들이 엄격한 이해충돌 상황 관리체제에 들어왔다"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쌍두마차가 완성된 것으로, 청렴 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19대 국회 때인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률' 제정안을 처음 발의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빠지고 부정청탁 금지만 반영된 김영란법이 2015년에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