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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배우자,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탈세 의심"

  • 기사입력 2021.05.01 11:59
  • 기자명 이창준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월 28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를 사고팔 때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 탈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천만 원에 사들인 뒤 6년이 지난 2004년 3월 8천만 원에 판 것으로 돼 있다.

매입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천만 원, 실거래가격은 1억8천만~2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매입가를 약 1억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아울러 이 아파트를 6년 전 매입가보다 1천만 원이 낮은 8천만 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서울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천만원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의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 7일 서초래미안아파트를 3억3천200만원에 매입했고, 10년 뒤인 2014년 11월 5일 9억3천500만원에 팔아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주소 이전 내역을 보면 10년이 넘는 이 기간에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단 10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6억원이나 남긴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2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물론 투기로 인한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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