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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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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강령

한국NGO신문 임직원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언론인의 자긍심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 아래 윤리강령을 스스로 제정해 이를 준수하기로 다짐한다.

제 1 조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헌법적 가치와 언론인의 기본적 권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내외적인 부당한 침해와 압력으로부터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 2 조 언론의 책임

언론은 사회의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 3 조 인격권의 보호

모든 사람의 인격권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약자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해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제 5 조 저작권 보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 6 조 언론인의 품위유지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7 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기사윤리를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제 8 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광고윤리를 위해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또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제 9 조 이용자 참여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정 : 2011. 03. 23
부분개정 : 2014. 12. 19
부분개정 : 2015. 12. 17
부분개정 : 2017. 12. 07
부분개정 : 2019. 12. 26
부분개정 : 2022. 04. 19 한국NGO신문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