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헌법적 가치와 언론인의 기본적 권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내외적인 부당한 침해와 압력으로부터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언론은 사회의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모든 사람의 인격권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보호해야 한다.
약자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해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기사윤리를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광고윤리를 위해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또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정 : 2011. 03. 23
부분개정 : 2014. 12. 19
부분개정 : 2015. 12. 17
부분개정 : 2017. 12. 07
부분개정 : 2019. 12. 26
부분개정 : 2022. 04. 19
한국NGO신문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