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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지자체별 추진상황 점검. 농가독려 방안 등 논의

  • 기사입력 2018.09.18 11:35
  • 기자명 서주달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률이 저조(농림축산식품부 9.7 자료기준, 대구․경북 29%, 전국 28%)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대구정부합동청사 회의실에서 9월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축사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제출률이 29%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대구․경북 지자체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독려, 이행계획서 작성교육 실시 등 이행계획서 제출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사측량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국무조정실 등 10개 부처,2018.7월)에 따라 측량계약서 또는 측량계획만으로도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기한 내 제출을 독려하고, 포기하는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 종료되고, 이 기간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폐쇄 등)이 따르게 되므로, 각 축산농가에서는 지자체 축산․건축․환경 T/F팀 및 농․축협 지역 상담반을 활용하여 반드시 기한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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