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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교도소·구치소 '인터넷 서신 제도' 10월부터 폐지

"이용 급증하나 일손부족과 음란물 연재, 주식 정보 통로로 악용 등 부당 사용 빈발로 폐지"
"법무부,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폐지 공지"
"수용자 가족 등의 불편 예상...인터넷 우체국 'e-그린우편'으로 대체 예정"

  • 기사입력 2023.09.14 22:08
  • 최종수정 2023.09.14 22:12
  • 기자명 이한빛 시민기자

그동안 해외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친구 등의 민원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에게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지를 전달해 온 ‘교정 인터넷 편지’서비스가 폐지됨에 따라 수용자 가족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다음달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운영해오던 ‘교정 인터넷 편지’서비스가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법무부의 12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 공지사항
법무부의 12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 공지사항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이용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교정직 공무원들의 수가 늘지 않아 민원인들이 작성한 서신을 검토 후 출력하고 전달하는 업무에 일손이 크게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일부 수용자의 지인이나 수발업체(접견대행, 심부름, 출소픽업 등 수용자들에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악용하여 수용자들에게 음란소설을 주기적으로 연재하거나, 스포츠 토토 베팅이나 주식거래 정보 공유, 수용자간 펜팔이나 만남 주선, 수발업체 광고를 하는 등으로 제도 운영취지를 벗어난 사용을 하는 것도 제도 폐지의 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인터넷 편지를 폐지하는 것에 큰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용자 가족 A씨는“현재 남편이 미결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수원구치소는 접견 예약이 매우 어렵고 또 집이 전주라 거리가 멀어 남편과 매일 같이 인터넷 서신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인터넷 편지가 없어진다면 빨리 연락을 주고 받기가 곤란해진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준비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라며 매우 난감해했다.

교도소내 인터넷 서신은 원거리 가족 등이 하루 한번 이용이 가능하며 수용자는 우편 서신으로만 답장이 가능하다.  

만약, 교정 인터넷 편지가 폐지되면 앞으로 우체국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e-그린우편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우체국의 e-그린우편은 통상적으로 신청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배달(배달 3일 이내 + 제작일 2일 이내 + 토ㆍ일요일 2일)되고 익일특급의 경우는 신청한 다음날 배달(12시 이전 결제 분에 한함)된다.

물론 익일특급이라도 제주 전지역에 대한 배달은 2일이 더 소요된다.(12시 이전 결제 분에 한함) 또 법정공휴일은 배달 소요일에서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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