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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경북 고령군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관련사업장 중간 수사결과 발표

불법 보관창고 5개소,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149.5톤 추가 확인

  • 기사입력 2019.06.13 10:21
  • 기자명 서주달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지난 4월3일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고령군 다산면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 사업장은 위탁받은 의료폐기물을 소각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수집․운반업체에 불법보관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압수수색(5.8일)을 시작으로 압수물 정밀분석, 현장 조사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간 수사 결과, 압수한 물품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저장매체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7개소(보관량 1091.6톤) 외에 김천시 양천동에 위치한 보관창고(보관량 50톤) 등 총 5개소 149.5톤의 불법보관 의료폐기물을 추가 확인하였다.


또한, 불법 보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은 후 처리하지 않고 올바로시스템(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입력하고 불법보관을 지시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 미 이행, 폐기물 부적정보관,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인계서 거짓 작성 등의 혐의를 입증하고, 현재까지 발견된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의 인과 관계 및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을 찾아내기 위해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압수물 분석이 1~2주내로 완료되면, 수집․운반업체 등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증거 확보 후, 불법보관을 지시한 피의자를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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