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이청준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한국NGO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사회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천만원 배상 확정 최보근 문체부 기조실장 88억원 재산 신고....퇴직자 중에는 이원모 전 비서관 386억으로 가장 많아 헌법재판소, '유산 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경제정의 코코아 가격 상승에 초코류 제품 도미노 가격 인상 우려···소비자단체, "인상 자제 촉구" 참여연대, "정부여당 금투세 폐지·유예 검토 즉각 중단해야" 쿠팡, PB 상품 리뷰조작 '반박'에 시민사회 재반박, "물타기 변명" 정치개혁 영수회담 '청신호'···이재명, "다 접고 윤 대통령 만나겠다"에 대통령실, "환영" 대통령실 "대통령이 결정불가한 것도 요구"…윤.이 회담 금주 불투명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민사회와 소통 강화' 시민사회수석 인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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