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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보조금 연간 11조 6,400억 중 5%만 지원"

서삼석 의원 “근본적 농민 소득보장 대책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해야”

  • 기사입력 2019.11.05 09:49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강행으로 국내농업보조 및 관세인하 등 농업정책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에 WTO협정상 허용된 농업보조금 조차 극히 일부만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농민소득보장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서삼석 의원   

WTO협정상 농업보조금은 무역왜곡 효과가 있어 일정한 한도가 부여되는 감축대상보조(AMS)와 품목특정과 품목불특정으로 구분되어 각각 연간 품목생산액 및 총농업생산액의 10%까지 지원이 허용되는 최소허용보조(DM)로 나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질의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1년~2015년) WTO 국내보조 지급내역’에 따르면 WTO협정상 정부가 농업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AMS 1조 4,900억원과 DM 10조 1,500억원 등 5년간 연평균 약 11조 6,4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실제 지원비중은 미미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가 WTO에 농업보조금을 신고한 가장 최근 년도인 2015년까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평균 WTO농업보조금 11조 6,400억원 중 실제 농업분야 지원에 사용된 것은 5.3%인 6,100억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나아가 “특정 채소품목에 지원되는 품목특정DM 지원 실적도 저조했으며, 2018년 기준 양파, 마늘, 배추 등 주요 채소품목에 지원된 품목보조금(품목특정 DM)의 평균 지급비율은 총 지급 가능금액의 4.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경제를 기반으로 한 WTO에서 조차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농업보조금 정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조차도 활용 안하는 것이 우리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라며, “정부는 WTO협정상 허용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와 같은 농민소득보장대책을 강구했어야 하지만 그동안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또 “1995년 WTO출범당시 1,047만원이던 농업소득은 지난해 1,292만원으로 23.4% 증가에 그쳐 지난 23년간 물가가 1.9배 오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소했다”면서“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농업여건에 개도국지위 포기라는 대외적인 악재까지 겹쳐 농민들의 소득보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농민들의 근본적인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주산지 품목별 계약농가를 중심으로 최소한 농산물의 생산비 정도는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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