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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2.16 부동산대책은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

효과 없는 대책에 그린벨트 훼손, 도심막개발 허용은 토건 특혜일 뿐

  • 기사입력 2019.12.18 08:06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이 여전히 부동산시장 과열을 ‘서울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로 축소 해석하여 잘못된 진단을 고수함으로써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이번 대책이 ‘알맹이 빠진 미봉책’으로 나열돼 있고, 그린벨트 훼손, 도심 막무가내식 개발 등 토건 특혜책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지금의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없으며, 내년 총선까지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18번째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LTV 20% 축소, 2주택자 전세대출 회수, 종부세율 인상 및 양도세 보완, 분양가상한제 지정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개발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이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집값이 안정적이며,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이다, 부동산정책 자신있다”는 식의 정부의 인식에 대해 지금의 위기를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번 대책에서도 여전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만 2천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0개월 중 26개월이 상승했고, KB 부동산 시세도 한 채당 2.5억원(40%) 뛰었다. 분양가상한제까지 후퇴하며 투기세력들은 지방대도시로까지 주택쇼핑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대구, 대전, 광주, 세종 등에서도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조정대상지구에서 제외된 부산도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상한제 전국 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3기 신도시 즉각 중단이 먼저다

경실련은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에 대해 최소한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인상, 3기신도시 개발 중단 등의 강력한 투기근절책이 제시됐어야 함에도 정부는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행정동에 국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공시지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데 대해서도 경실련은 64.8%(토지), 68%(아파트)의 시세반영률 근거부터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기업과 재벌건설사의 잔칫상으로 변질하여 강남집값만 올린 판교식 개발과 다를 바 없는 3기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9억 초과 주택 LTV 20% 축소는 대상도 작으며, 이미 전세를 낀 현금부자들이 사재기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9.13대책으로 한번 인상된 종부세율의 추가인상은 법개정 사항으로 불확실할 뿐 아니라 지금의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준공업지역개발, 가로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미흡, 무늬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변 땅값상승, 사업자의 과도한 특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섣부른 규제완화는 무분별한 개발만 부추길 뿐이라고 조목조목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투기조장 공급확대책, 알맹이 빠진 시늉만 낸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없으며, 이러한 미봉책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개발관료를 밝혀 엄중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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