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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소비자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개편안 철회해야”

소비자주권,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및 형사고발 등 진행할 예정

  • 기사입력 2020.01.02 14:21
  • 기자명 차수연 기자

2008년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이 도입된 후 사용하지 않고 누적되어 있는 천문학적 규모의 마일리지가 매년 초 자동 소멸되고 있는데 대해 논란이 일자, 항공사들이 내놓은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개편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일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이 지난달 13일 내놓은 복합결제 20% 도입이 주 내용인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개악중의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비행기로 여행할 때마다 누적되어 쓰임세가 쏠쏠하던 5천여억원의 항공사 마일리지가 새해 첫날 사라지게 되자 소비자들은 진즉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기에 앞서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서 격앙하는 분위기이다. 

항공사들은 예전에는 없던 유효기간을 2008년부터 약관을 변경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중간에 약관이 변경되었으므로 2008년 이전에 쌓인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되지만, 2008년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부터는 매년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마일리지 소멸로 인해 올해 1월 1일자로 사라진 5천여억원의 마일리지는 항공권으로 환산할 경우, 승객 35만 명이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왕복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 가격에 해당된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의 재산인 마일리지는 소멸 즉시 곧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수익으로 들어간다며 “두 항공사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10년을 묵힌 덕분에 단 하루만에 5천억 원(대한항공 3940억 원, 아시아나항공 996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이어 소비자들의 비판여론에 못 이겨 대한항공이 내놓은 복합결제 20% 도입에 대해 “대한항공의 이러한 개편안을 받아 든 소비자 치고 분노하지 않는 소비자가 없다”면서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대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의 개편안의 부당성을 세 가지로 요약, 지적했다. 

먼저 현금에 마일리지 20%를 포함하는 복합결제안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며,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운임의 20% 이내로 마일리지 결제 범위를 한정했다지만, 현재 마일리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금대비 마일리지 결제비율 20%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늘렸으나 마일리지 공제 비율 역시 대폭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은 없으며, 이번 개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로 일반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줄여버렸다면서 “마일리지 적립비율 개편안은 말 그대로 개악이자 조삼모사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 이용 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대륙”에서 “운항거리”로 변경해 125개 국제선 노선 중 64개 노선의 인하, 12개 노선 현상유지, 49개 노선의 인상을 발표한데 대해 “이 정도면 마일리지의 단순 차감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빼앗는 수준으로 이 노선이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임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눈속임 개편안이며 개악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공제 비율이 다소 인하된 단거리 노선은 기존에 구간효율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인 반면, 공제 비율이 대폭 늘어난 49개의 노선은 대부분 장거리 노선이라는 것이다. 인천-뉴욕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변경 전 135,000 마일이던 것이 변경 후 성수기 50% 할증까지 포함하면 왕복에 세배 수준인 405,000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된다.

소비자주권은 또 주무 부처인 국토 교통부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하는데 그치지 말고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의 전면 철회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두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피해를 본 마일리지 보유 소비자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는 물론 두 항공사를 상대로 형사고발도 불사 할 것임을 밝히고, ▲대한항공이 12월 13일 발표한 반소비자적인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을 전면 철회할 것,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기 소멸된 항공소비자들의 소멸 마일리지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 ▲공정거래 위원회는 무원칙하고 일관되지 못한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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