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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결과를 담은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 기사입력 2020.06.17 22:06
  • 기자명 조응태 기자

서울시가 ’2019년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이하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2019년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이 상담한 581건 가운데, 145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였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29건(병합사건 제외)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국내 처음으로 특정 표현에 대해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가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밝힌 것이다.

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강요 특별신고센터’ 에 신고된 종교적행위 강요 시정권고 결정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장, 좌세준)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집이 인권 교육 자료로 널리 쓰여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결정례집 원문은 서울시 홈페이지(gov.seoul.go.kr/humanrights)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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