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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길고양이 화살촉 사건 수사 경찰관에 감사패전달

CCTV 분석.화살촉 구매경로 추적 인근 주민들 상대로 탐문 4개월 수사 끝에 45세 A씨 검거

  • 기사입력 2020.07.02 01:38
  • 기자명 이윤태 기자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17일 군산 길고양이 학대사건을 수사한 군산경찰서 지능범죄팀 노승섭 경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군산 길고양이 화살촉 사건은 지난해 5월 살상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를 길고양이에 쏴 치명상을 입힌 사건이다.  이유는 단순히 집 주변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살상용 화살촉을 사용한 것으로  화살에 맞은 고양이는 두부 창상에 왼쪽 눈이 실명되는 등 심각한 상태로 지역을 배회하다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작년 7월 동물자유연대에 구조된 바 있다. 

경찰이 동물학대 사건 수사에는 미온적이며 대부분 범인 검거가 어렵다는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달리, 군산경찰서 노승섭 경감과 그의 동료들은 구조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하고 화살촉 구매경로를  추적하고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하는 등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45세 A씨를 체포했다.

이번 공로패 수여는 동물학대 사건에 적극적인 수사과정을 지켜봐 온 군산 주민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국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 그리고 결과와 비교하면, 이번 사건은 노승섭 경감과 동료들이 보여준 노력이 있었기에 동물학대라는 사회 중범죄에 대해 정의를 구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이 동물학대 사건을 적극 수사해 대한민국이 생명존중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서미진 선임은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일선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경찰의 동물학대 인식 부족, 소극 행정 등으로 원활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이번 군산 길고양이 학대사건에서 노승섭 경감의 적극적인 수사 활동이 일선 현장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길고양이에 화살을 쏜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 군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3월에도 춘천의 한 가정집 화재현장에서 연기 흡입으로 숨이 멎은 고양이에 심폐 소생술을 시행, 고양이를 극적으로 살려낸 소방관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동물 보호와 동물의 권리를 위해 기여하는 단체 및 개인을 찾아 꾸준히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자유연대에 구조된 고양이는 ‘모시’라는 이름으로 현재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가 보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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