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요구에 대답 없는 의원들...운영위 28명중 기껏 3명만 답변'

참여연대,"구속되도 다 받는 국회의원수당, 개정 촉구"

  • 기사입력 2020.11.13 12:43
  • 기자명 김진태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28인에게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용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만 수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내옴에 따라 "이에 응답하지 않은 국회운영위 소속 의원 25인에게 답변을 촉구하는 공문을 12일 다시 보내 오는 18일(수)까지 수당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29일 국회의원 수당 관련 법안을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회의원이 직무 수행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봉급’으로 전환하는 등 국회의원 ‘수당’ 지급 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 수당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입장,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며 해당 수당을 폐지하되 기본 봉급에 포함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 △규칙도 아닌 규정에 근거해 지급하고, 비과세해 온 직급보조비에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입장,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질의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용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수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제안해 왔다.

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설치해 보수항목과 수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애내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국회의원들의 수당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난 11월 6일,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은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입법활동비, 특수활동비 등 수당을 포함한 봉급을 다 지급받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에따라 "꼼수인상, 중복지급, 특혜면세 등 논란덩어리인 국회의원 수당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당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달라져야 하고, 수당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을 축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