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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추미애, 윤 총장 직무정지 재고하라"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처리한 것 아닌지 우려"

  • 기사입력 2020.11.26 11:59
  • 기자명 이창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 변협)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그동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직무정지, 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법무부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한 개인정보·성향 등 불법 수집, 채널A 등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적법한 감찰을 거부하는 행위,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등을 징계와 직무정지 사유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이어 "그러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성명서에서 대한변협은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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