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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원자력•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고, 그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영흥화력발전소 화물 노동자 사망 사고, 신고리 4호기 청소년 작업자 추락 사고 이틀 새 연이어 발생"

  • 기사입력 2020.12.01 23:17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1일 "연 이틀새 발생하는 원자력•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발전사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 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며칠 전 지난달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상차하던 화물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또 앞서 27일에는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신고리 4호기 원자로 건물 안에서 만 18세 청소년 작업자가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새 잇따른 발전소 사고 모두 하청 노동자의 작업 중 일어났다.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는 지난 9월 태안화력발전소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 이후 벌써 올해만 두 번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두 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발전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불필요한 작업을 떠안았던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위험의 외주화’가 심화된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또한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생한 신고리 4호기 청소년 작업자 추락 사고는 다행히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업무를 맡겼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규정 45번과 근로기준법 65조를 위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울원전본부는 협력업체에서 작업자 고용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새울원전본부의 대외홍보부 노태은 차장은 "신고리 4호기 작업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은 인부는 청소년은 맞으나 2002년 6월생으로 2020년 11월 사고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18세는 5개월이나 넘어선 나이라 원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근로기준법 65조(사용금지) 1항은"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성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이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일을 계산해보니 기준에 기껏 5개월을 넘어섰다고 청소년을 유해 사업장에 투입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계산상 그렇게 볼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는 "청소년을 유해 작업장에 투입하지 말라" "청소년에게는 위험의 외주를 하지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측면에서 새울 원전본부의 실무자들은 근본적으로 심한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새울원전본부는 사실 이번 사고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기사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문제의 사업장임에도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에는 여전히 둔감해 고용노동부등의 특별 안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발전소 중대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수원과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사고의 책임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고 있으며, 김용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오늘도 발전소 현장의 부조리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값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 엄벌 등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회는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대형 발전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발전사들이 사고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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