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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모임 자제"호소

성탄절 종교활동은 비대면…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일반관리시설 지정해 방역

  • 기사입력 2020.12.04 11:50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코로나19 확산세가 3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치료병상 3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 및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연말연시의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등의 시기에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 실적에 배달앱 결제를 포함하기로 했다.

교통수단이나 여행지에서의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며,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을 제한한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아울러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방문객이 몰리는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4일 개장한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중대본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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