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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불공정개선 추가 노력 주문

  • 기사입력 2020.12.28 22:58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등은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이하 ‘배민 기업결합’) 결과, DH가 6개월 이내에 2위 배달앱 업체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의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발표한데 대해 28일 유감을 표하고 불공정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등 이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해온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배달앱 분야의 독과점 심화를 억제하고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미 현재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에서도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원칙적으로 불승인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조건부승인’이라는 타협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나아가 공정위는 6개월의 이행기한 이후에도 지분매각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들을 통해 지분매각을 강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또한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 완료시까지 양사의 배달앱 간 분리·독립 운영,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당사회사로의 전환 강제 또는 유인 금지, 요기요 배달노동자의 근무조건 불리한 변경 금지, 정보자산의 이전 및 공유 금지 등의 현상유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기업결합 여부와 별개로 3사의 점유율이 90%를 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인만큼 매각 완료시까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 2년 이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배달료 및 광고비용 전가, 검색 및 노출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 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조사행정 및 제재조치에 나서야 하며, 공정위가 이미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적용의 대상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영역으로 확장한다는데는 큰 의의가 있지만 온라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오프라인 법제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다행히 아직 해당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만큼 공정위는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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